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급자격자 유무에 따라 지급 형태가 정해집니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선택이라기보다 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일시금 전환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남은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지, 생계를 같이 했는지, 나이·장애 요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연금 지급 여부와 일시금 전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