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요건 중 교습비 조정, 장소 판단(오피스텔 등), 강사 별도 채용 여부 등은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주소지 관할 교육청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