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발급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발급이라고 해서 실제 공급시기보다 미래 시점을 작성연월일로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칙: 발급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
선발급이 인정되는 주요 경우
작성연월일 관련 주의사항
실무 구분
정리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고, 미래일자로 작성연월일을 적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간격이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를 7일 이후에 받더라도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