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세대 내 소유권 이전, 자녀의 18세 도달, 자녀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은 조건부 면세 차량의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추징 규정을 묻는 것이므로, 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차량 종류, 면세 적용 요건, 용도 변경·양도 시점,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