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내이고 남편이 세대원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가 남편이라면 남편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남편 명의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남편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남편이라면 남편 명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신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