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먼저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고, 여기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은 언제, 어떤 사유로 추징 대상이 되었는지와 신고·납부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순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이미 기한 내 신고를 했는지, 추징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감면 종류와 추징 사유 발생 시점, 신고·납부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