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요양급여 결정을 받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면 건강보험이 부담한 부분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업무상 재해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 요양급여 신청·결정 시점과 정산 관계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먼저 적용되거나 사후 정산되는 방식으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요양 시점, 산재 인정 여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신청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