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직원은 별도의 세법상 금액 한도가 아니라 규정·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것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원은 직원과 달리 세법상 한도가 적용되며,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한도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해진 금액.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
그 외의 경우: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여기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역년(달력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볼 점
직원과 임원 모두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예: 실제 지급 없이 중간정산만 합의한 경우, 연임 등)에는 해당 퇴직급여를 손금에 넣지 않고, 현실적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지급 규정이 없으면 한도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 산입되지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위 한도 규정을 적용하고, 한도 초과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넣지 않거나, 초과금액이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요약하면, 직원은 규정·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을 현실적 퇴직 시 지급하면 손금 산입되는 구조이고, 임원은 같은 현실적 퇴직 요건 위에 정관 또는 총급여액×1/10×근속연수 기준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