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기간(12개월) 내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끝난 뒤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놓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스리펀 환급송금증명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반영해야 하나요?
6차 마지막 회차에서 구직활동을 1회만 수행한 상태인데, 구직활동 기간이 24일까지였고 실업인정일이 28일인 경우 현재 25일에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간호사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친누나의 아들 돌잔치 비용은 경조사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