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의 목적(무엇을 등기하는지)과 등기 대상 부동산의 개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려는 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며,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목적별 수수료에 부동산 개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집합건물처럼 하나의 등기기록으로 관리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처럼 건물과 토지 등기기록이 따로 있는 경우를 구분해 부동산 개수를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방식(서면방문·전자표준양식·전자신청)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할 때는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표와 신청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