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완납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처분(매매·증여·담보 제공 등)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와 소유권 취득 효력은 별개
등기 미완료 시 제한되는 권리 행사
완납했지만 등기하지 않은 상태의 의미
실무상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취득세 완납은 세금 의무 이행의 문제이고, 등기는 소유권 처분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완납했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처분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