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판단할 때는 공제 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사람(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즉, 가족요양비가 근로소득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소득을 받은 사람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기본공제(소득세법 제5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그 수령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요양비를 받은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가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수령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소득 종류, 금액, 나이, 동거·생계 관계, 다른 거주자의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관련 증빙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