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 이루어지면 소멸회사(피합병법인)의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신고 방식과 관할은 세목별로 다르므로, 소멸회사의 마지막 신고와 합병 후 승계 신고를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합병 시점, 소멸회사의 세목별 미신고·체납 여부, 사업장 소재지, 임직원 승계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합병 일정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