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절차는 공제된 돈이 무엇인지,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된 임금의 성격, 공제 경위, 퇴직일과 14일 경과 여부, 회사의 반응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상담 창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