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장려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약정수당으로 나뉩니다. 다만 ‘수당’이라는 명칭이 모두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장기근속장려금 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같은 법정수당과, 사업장 규정으로 정한 각종 약정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형태, 근로시간, 적용 규정,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