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내국법인이나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신생법인의 경우 다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 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생법인은 설립등기일로 시작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연결납세 대상은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