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금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줄거나, 남은 금액이 없으면 환급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환급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급금이 어떤 세목에, 얼마나 충당되었는지, 남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환급금 충당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이후 환급도 계속 충당될 수 있으므로, 체납 정리와 환급금 충당 내역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