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말은 창고에 맡겨 둔 물건(임치물)을 실제로 찾아오지 않고, 그 물건을 돌려받을 권리만 표시된 증권(창고증권)만 넘기는 거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직접 이동시키는 대신,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서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물건 자체는 창고에 그대로 남아 있고, 증권만 거래되므로 물건의 물리적 반환(인출·반입)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부가가치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지 말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구역 내 조달청 창고나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처럼 정해진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 임치물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창고증권을 넘긴 뒤 실제 물건을 창고에서 찾아 국내로 들여오면, 그때는 재화의 공급이나 수입 관련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물건 자체가 이동·반환되는지, 아니면 물건을 받을 권리만 거래되는지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