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수 요건과 주택 기준시가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즉,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자동으로 가능해지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과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요건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택 수 계산과 기준시가 적용은 시행령 제8조의2 등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