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 근로자가 월 급여 320만 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공제액은 합계 약 158,956원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급여 중 보수월액 인정 범위, 상한·하한 적용, 사업장 규모나 직종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가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연차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소득에서 3.3%를 공제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체납이 있어서 세금 환급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매에서 이중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