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이나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금액 자체보다 용도와 귀속 관계, 실제 사용 방식을 함께 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결혼 축의금의 경우 결혼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명절 용돈이나 축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 상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금액만이 아니라 용도·귀속·실제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