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항력(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서면계약 외에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서면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구·읍·면의 장 확인 + 농지 인도까지 갖춰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일과 확인 시점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확인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