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공무원의 경우 각종 수당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요?
2026. 9. 25.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공제 항목의 기준 금액으로 쓰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성과연봉·성과상여금·초과근무수당·연차보상비 같은 수당도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총급여액의 정의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공무원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수당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는 총급여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같은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됩니다.
연가보상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수도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으로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이 빠진다
총급여액은 ‘받은 모든 급여’가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부분,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급여액에 넣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보수 중 비과세로 정해진 항목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
수당 이름만 보고 무조건 포함/제외를 단정하면 안 되고, 해당 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수당이라도 지급 요건과 성격에 따라 총급여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공제 적용 시에는 총급여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원천징수·연말정산 자료에서 비과세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