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공제 항목의 기준 금액으로 쓰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성과연봉·성과상여금·초과근무수당·연차보상비 같은 수당도 원칙적으로 총급여액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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