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할 때 사용자가 갖춰야 할 서류는 크게 취직인허증과 연령 증명·친권자 동의서로 나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15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연령 증명서류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갖춘 경우에는 연령 증명서류와 친권자 동의서를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령, 재학 여부, 직종, 의무교육 지장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건과 직종별 제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