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해 확정신고를 했더라도 예정신고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구조
2. 확정신고만 한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이유
3.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가산세의 중복 적용 관계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건별로 부과되고, 확정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