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발생해 세금 69,000원을 먼저 지급했는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69,000원이 다시 추가 지급된 상황이라면, 이는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 과정에서 착오·중복 처리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세환급금(국세 및 강제징수비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다음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환급금 결정 내역, 충당 여부,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급금이 이미 충당되었거나 지급결정이 있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못한 사유 등을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먼저 환급 대상 금액과 지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금액이 다시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환급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것인지, 착오·중복 지급인지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세목의 환급금인지, 충당되었는지, 실제 지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