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하지 않고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실시 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탁 실시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맡길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자체 실시 시에는 위와 같은 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고, 위탁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① 사업주가 직접 하되 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거나, ②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