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직자의 연말정산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할 때,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재취직자의 연말정산에서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과 함께,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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