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농지전용의 방식(허가·협의·신고)에 따라 각각 다른 날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을 산정할 때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 시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부과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농지전용신고 접수일처럼 행정절차가 진행된 날짜가 부과기준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전용 방식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중인 허가·신고의 종류와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