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제104조제1항제1호)을 적용합니다.
1. 산출세액 계산 구조
2. 필요경비로 보는 항목
3. 토지등과 기타 자산을 함께 매매한 경우
4. 예정신고 시 적용되지 않는 점
5.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함
계산의 출발점은 실지거래가액(매매가액·취득가액)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명서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