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계수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계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계약 형식·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 제외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 사업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사업 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해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1개월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며, 이를 적용하면 일당 전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보다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관계 지속 기간, 근로형태, 실제 임금·근로일수 증빙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