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같은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먼저 적용되는 이유
2. 확정신고만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중복되지 않는 구조
3. 확정신고만 했다고 해서 감면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음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건별로 적용되고, 같은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