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것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시가와 낮은 임대료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지, 그리고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 가격을 우선 보고, 그 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시가를 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 시가의 50% - 받은 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계존비속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임대료·시가·거래 구조, 특수관계 여부, 부당 감소 인정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