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직 근로자가 당직 근무에 투입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급여를 산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근직 근로자가 당직 근무에 투입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급여를 산정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2026. 9. 25.
일근직 근로자가 당직근무에 투입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그 근무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직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은, 실질 근로시간에 비추어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직근무의 성격과 실제 근로시간, 그리고 가산수당 적용 여부입니다.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근무가 시설 감시, 긴급 연락 수수, 돌발상황 대비처럼 경미한 내용을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통상근로와 구별되는 별도 근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 중 업무 내용·질이 통상근로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이는 당직이 아니라 통상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일근직 근로자가 대근으로 투입되어 주간 근무 후 곧바로 야간·새벽 시간까지 연속 근무한 형태라면, 단순히 "당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기 어렵습니다.
주 52시간 초과와 가산수당 적용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8시~익일 09시 근무 중 22시~06시 사이의 야간시간과,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시간이 있다면 이를 구분해 각각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법"으로 보이는 급여계산 방식의 문제
당직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거나, 야간근로·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은 실제 근로시간과 산정 근거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직근무 12시간을 11.25시간으로 계산하거나, 22시 이후 추가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점, 야간근로수당 대신 연장근로수당으로만 처리한 점 등은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 산정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 부담을 이유로 산정 방식을 달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구성항목별 금액과, 그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을 적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모두 0으로 기재되거나 급여산출법란이 공란인 상태라면,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내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 판단
현재 설명만으로는 당직근무의 성격, 실제 근로시간, 가산수당 적용 여부, 임금명세서 기재의 적정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근직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속 근무한 형태라면, 당직이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거나 가산수당을 생략하는 방식은 실제 근무실태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근로시간과 야간시간, 연장시간을 다시 산정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한 뒤 가산수당을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