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고,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두 항목 모두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쪽이며, 각각 한도·공제율·제외 사유가 다르므로 지출 목적과 증빙 종류를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며, 총급여 4,500만 원에 비과세 급여 170만 원이 포함된 경우 소득은 4,500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일시적인 강연료와 반복적으로 받는 강연료는 각각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나요?
회사 내 영업용 차량 주유 목적의 위험물탱크 배관을 수리했는데, 이를 기존 구축물 자산과 동일하게 내용연수 40년으로 등록하면 되나요?
가상자산을 강연료나 용역대가로 받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간병인이 파견업체나 소개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모아야 하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