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고,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두 항목 모두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쪽이며, 각각 한도·공제율·제외 사유가 다르므로 지출 목적과 증빙 종류를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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