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업무 금지 위반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계는 가벼운 순서로 견책·감봉(경징계)과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으로 나뉘며, 위반의 성격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 허가 누락처럼 비교적 가벼운 위반은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영리활동의 규모가 크거나 위반 기간이 길고, 직무와 이해충돌이 있거나 적발을 피하려 은폐를 시도한 경우, 실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자진 신고했는지, 수익 규모가 작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과거 표창 공적 등이 있는지는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양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고, 소청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처럼 별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활동의 성격과 수익 규모, 직무 관련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