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토지) 거래 허가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참고로 허가구역 지정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며,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시·도 안 일부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수·매도인이 공동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사자 인적사항, 토지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이전·설정할 권리 종류, 계약예정금액, 토지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아파트 거래라면 대지지분 등 토지 부분이 허가 대상인지, 허가 면제 면적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토지의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서류·기한은 허가관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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