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지의 일시적 대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명절 용돈이나 축의금이 비과세되는 통상 필요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대주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도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