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전에는 보육교사 반일반교사로 근무하고 오후에는 활동지원사로 겸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병으로 자진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건부수급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시간과 소득을 보장기관에 알릴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병원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월세 지원 시 직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월세 지원금만 지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