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은 1997년 이후 자료부터 발급 가능하며, 1996년 포함 그 이전 자료는 전산화가 되기 전이라 남아 있지 않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특정 토지·관할청·발급 목적을 알 수 없어, 실제 발급 가능 여부와 서류 명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산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63년생으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데, 퇴직연금저축은 몇 년 후에 수령할 수 있나요?
고모가 여러 명일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보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