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은 1997년 이후 자료부터 발급 가능하며, 1996년 포함 그 이전 자료는 전산화가 되기 전이라 남아 있지 않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특정 토지·관할청·발급 목적을 알 수 없어, 실제 발급 가능 여부와 서류 명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산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수령확인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70만원이고 이월결손금이 100만원 있을 때, 이월결손금 50만원만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 양도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투자용 건물을 매입할 때 지불한 공인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징계해고 시 절차상 하자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불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