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저축(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을 하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그리고 과세기간별로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63년생이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퇴직연금저축을 새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한 뒤 몇 년 후에 수령할 수 있는지는 가입 시점과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는 시점, 55세 도달 시점을 함께 봐야 하며, 가입 후 최소 5년은 지나야 연금수령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됩니다.
즉, “몇 년 후 수령”은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여부와 55세 이후 개시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미 63년생으로 55세를 넘긴 상태라면 가입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수령 가능 시점과 한도는 계좌 평가액, 가입일, 연금수령연차, 인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가입일과 계좌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