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가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한 구조입니다.
즉, 법이 한쪽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유의 전제는 유지하되 최소한의 보호선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은 양측이 함께 정하되, 그 내용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면 그 부분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 범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임금·근로시간·해고 사유 같은 개별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