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남아 있어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부상 등재 여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실제 상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남아 있다는 것은 공부상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단순히 퇴거·이주나 단전·단수, 출입문 봉쇄만으로는 바로 주택이나 건축물에서 제외되지 않고, 외형상 구조가 훼손·일부 멸실·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상태가 위와 같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실상 건축물로서 존재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무조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상태, 철거 여부, 비과세 또는 현황과세 적용 가능성, 소액 면제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