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세대의 세대주(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등재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바뀌는지는 전입 목적과 실제 생활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만 하면 세대주는 그대로 부모님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려면 전입 방식과 세대주 변경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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