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대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급일,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또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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