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 등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는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데, 여기서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합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므로, 임대보증금처럼 법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부채로서 순자산가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보증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채로서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차감 대상이 되지만, 실제 채무 여부·확정 시점·충당금 조정·자기주식 처리 등 세부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부채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