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기본 원칙(현황과세)
예외(공부상 등재현황 기준)
실무상 확인 포인트
종합부동산세와의 연결
정리하면, 재산세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제 현황(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불법 이용이면서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나 일시적 사용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