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8시간 근무 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휴게 3시간) 전기실 및 기계실을 관리하는 근무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통상 근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간 8시간 근무 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휴게 3시간) 전기실 및 기계실을 관리하는 근무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통상 근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9. 25.
주간 8시간 근무 후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이어지는 근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통상근로인지는 당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실태로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건물 중요시설인 전기실과 중앙난방 방식 기계실이 있고, 단순 감시직이 아니며, 근무 중 수면시간이 따로 없거나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면 감시·단속적 근로로 보기 어렵고 통상근로에 가깝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보려면 업무 성격이 중요합니다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요시설을 관리하면서 단순 감시를 넘어서는 업무가 있거나, 대기 중에도 긴장·대응이 계속 요구되면 감시·단속적 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면 가능 여부와 휴게의 실질이 핵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무 중 수면시간이 따로 없거나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대기나 대응 상태가 계속되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며, 승인 시 승인서를 교부받습니다.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특히 확인할 점입니다
전기실, 중앙난방 기계실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 감시인지, 점검·조작·대응·기록 등 통상근로에 가까운지
18~19시, 03~05시 휴게가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인지, 아니면 대기 상태에 가까운지
근무 중 수면 가능 여부와 수면 환경 보장 여부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종합 판단
질문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중요시설 관리이고 단순 감시직이 아니며 수면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통상근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휴게·휴일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휴게의 실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