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를 받은 주무관청(면허·허가 기관) 양쪽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실, 약국, PC방, 통신판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간소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
인·허가 사업 폐업신고(주무관청)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간소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폐업 시 함께 챙겨야 할 세금 신고
폐업하려는 업종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제출 서류는 가까운 민원실이나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