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1. 차별 판단의 기본 구조
2.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3.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
4. 차별이 의심될 때 확인할 점
5. 대응 절차
임금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별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동종·유사 업무 여부와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업장의 업무 내용, 임금 결정 기준,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