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제외되므로, 그 범위에서는 영업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주의할 점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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